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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에서

아파트관리비 수선유지비, 세입자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공간08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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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수선유지비-세입자-청구여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인 수선유지비는 많은 전·월세 거주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선유지비의 개념과 전세·월세 세입자가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1. 수선유지비란?

정의:
수선유지비는 건물과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사용 목적:

  • 건물 외벽,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공용 급·배수관, 전기·소방시설 유지보수
  • 주차장, 놀이터, 단지 내 도로 보수

납부 방식:
수선유지비는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의 부담 주체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선유지비란?

2. 전,월세 세입자는 수선유지비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 원칙적으로 집주인(소유자) 부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건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 및 공용시설의 수선을 책임져야 한다."

즉, 세입자는 단순히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2)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내지만, 청구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를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일괄 정산 가능
  •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는 임대인이 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집주인이 관리비 정산 시 수선유지비 반환을 동의하는 경우

청구 방법

  • 관리비 고지서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수선유지비 항목을 정리
  •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증빙자료(고지서, 영수증 등)와 함께 반환 요청
  • 반환이 거부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상담 이용
수선유지비-세입자-집주인-누구부담
수선유지비-청구 방법

3.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명시된 경우

 

일부 계약서는 "모든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

  • 계약 전에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 필요
  •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는 집주인 부담'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2)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를 요청한 경우

 

공용시설이 아닌 세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설(예: 전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등)의 유지보수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 부담 항목 vs 세입자 부담 항목 비교

 

구분집주인(임대인) 부담세입자(임차인) 부담
건물 유지보수 외벽 보수, 옥상 방수, 주차장 수리 없음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배관, 전기·소방시설 없음
세대 내 시설 보일러, 배관, 창문·문틀(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구 교체, 샤워기·수도꼭지 교체
세입자-수선유지비-부담항목

4. 수선유지비 반환을 원활하게 받는 방법

1)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 계약 시 "수선유지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 추가 요청
  •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리비 명세서에서 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 월세를 협의

2) 매달 관리비 명세서 보관하기

  •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두고, 수선유지비 항목을 별도로 정리
  • 계약 종료 시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반환 요청

3) 계약 종료 전 집주인과 사전 협의

  •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수선유지비 반환 여부를 확인
  • 반환 거부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

4) 반환 거부 시 법률 지원 활용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운영)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
  • 소액이라도 반환 요청을 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수선유지비-반환-방법

5. 마무리

💡 정답: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먼저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음

 

🔹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를 납부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비용이므로 반환 요청 가능
🔹 계약서에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수선유지비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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