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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익숙하지만, "중간예납"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쉽게 말하면, 올해 소득에 대해 미리 일부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그런데 정부는 세금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 번에 몰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에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의: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11월에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보통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신규 창업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기본 계산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합니다.
- 예시)
작년에 종합소득세 300만 원 냈다면 → 중간예납 고지액은 약 150만 원
예외 계산
- 올해 실제 소득이 작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액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해요.
중간예납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지서 수령 (11월 초)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납부하기 메뉴 선택 →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능
- 또는 은행 창구, ATM에서도 납부 가능
🗓️ 납부기한: 11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 주의!
중간예납을 꼭 해야 하나?
- 의무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액신청이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감액 사유
- 사업 중단
- 매출 감소 (50% 이상)
- 자연재해, 중병 등 특별한 사유 발생
📌 감액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중간예납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 |
납부 시기 | 매년 11월 |
기준 | 전년도 세액의 1/2 |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은행 납부 |
예외 | 소득 감소 등 감액신청 가능 |
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11월 말까지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면 끝! 만약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꼭 감액신청하세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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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원천징수된 분들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특히 신고를 잘하면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해요!아래 방법 참고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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