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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

by 공간08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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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대응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사례

① 신체적 괴롭힘

  • 폭행, 감금, 위협 등
  • 과도한 신체적 노동을 강요

② 정신적 괴롭힘

  • 모욕, 명예훼손, 협박
  • 지속적인 비난, 따돌림, 언어 폭력
  • 부당한 평가 및 차별

③ 업무상 괴롭힘

  • 불필요한 야근 강요, 불합리한 업무 지시
  • 중요한 정보 제공 차단
  • 반복적인 업무 배제 또는 과중한 업무 부여

이와 같은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업무상-괴롭힘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해결 절차

① 증거 수집 (1차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 녹취 파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본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증인 확보 (동료 또는 상사가 증언해줄 수 있는지 확인)
  • 업무 지시 관련 문서, 업무일지 등을 정리

② 내부 신고 절차 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 인사팀, 감사실, 노무관리 부서에 신고
  • 회사 내 신고 절차(고충 처리위원회, 노동조합 등)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
  •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보다 문서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징계 조치를 결정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③ 외부 기관 신고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사 자체가 괴롭힘을 방조·묵인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신고절차-외부기관신고

 

 

1)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조사 절차:
    ①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조사
    ② 필요 시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근로감독
    ③ 회사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팩스 접수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1
  • 조사 및 조치:
    • 인권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 권고
    • 필요 시 검찰 고발 또는 법적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진정-접수

 

 

3) 노동위원회(부당행위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징계·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부당해고
    • 부당 전보, 감봉 등 인사 불이익
    •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했으나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방법:
    • 중앙노동위원회(www.nlrc.go.kr)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노동위원회-부당행위

3. 피해자 보호 및 법적 대응

① 회사의 조치 의무

  • 가해자와 피해자 근무지 분리
  • 피해자 보호 및 정신적 치료 지원
  • 가해자 징계 또는 경고 조치

② 가해자 법적 처벌 가능성

  • 명예훼손 및 모욕죄(형법 제307조, 제311조)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강요죄(형법 제324조)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폭행 및 협박죄(형법 제260조, 제283조)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보호-가해자처벌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사 차원의 예방책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의무화
  • 고충 처리 기구 운영
  •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② 직원 개인의 대응 방법

  • 괴롭힘 발생 시 즉시 대응
  •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문서화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 주변 동료 및 상사에게 상담 및 지원 요청

 


5.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절차를 거친 후 필요 시 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예방 조치와 교육이 필요하며, 근로자들 역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부, 인권위, 노동위원회 등의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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