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생활비, 용돈, 학비, 경조사비 등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자주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특히 아무 용도 없이 '목돈' 이체하거나 반복적인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합산 기준)
관계 유형 | 면제 한도 금액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배우자 | 최대 6억 원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10년 단위로 합산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50%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의심 패턴
- 50만~100만 원 이하라도 반복적·정기적으로 송금된다면 증여로 판정될 수 있음
- 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조사 대상이었지만, 최근은 소액 반복 거래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 금액 쪼개기 여전히 통하지 않음: AI가 거래 패턴 분석 → 증액 여부 판단
안전한 가족 간 자금 이동 가이드
1. 송금 목적 명시: 송금 시 메모란에 “생활비”, “2025학비”, “부모 병원비” 등 구체적 용도 기입
2. 증빙 자료 확보:
학교 고지서, 병원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거래일자, 금액, 사용처가 입증 가능하도록
3. 차용증 작성 고려:
명목상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계약서, 이자율(법정 이자율 약 4.6%), 상환계획 기재
무이자 대출일 경우 세무상 ‘이자 이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4. 10년 계획 세우기:
면제 한도 내에서 연도별·수혜자별 분할 증여
계획적인 증여는 추후 세금 부담 최소화
실전 적용 사례와 조언
- 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연간 80만 원씩 송금 → 일정 기간 누적되어 5,000만 원 초과 → 세무조사 → 증여세 추징된 사례 있음
- 사례 2: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수억 원 이체 → 아무 증빙 없이 소명 요청 받은 사례
- 차용증 없는 대출: 일정 금액 갚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대출’로 인정되지 않음 →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생활비·용돈 목적의 정기적인 소액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목돈으로 일시 지급되거나, 향후 자산취득(예: 주식 매입, 부동산 계약) 등에 사용될 경우 증빙자료 부족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자녀 학비 명목으로 연 2,000만 원 이체했어요. 문제 없을까요?
→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학비 용도로 2,000만 원 이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이체 내역에 “학비” 명시하고, 등록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증여세 한도는 1년에 5천만 원인가요, 10년 기준인가요?
→ 아니요, 한도는 '10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3년에 3천만 원, 2025년에 2천만 원을 송금하면 합산해 10년간 5천만 원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이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4. 자녀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이체했는데, 계약은 부모 명의로 했어요. 괜찮을까요?
→ 자금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실거주하고, 부모가 대금 일부를 송금한 경우에는 소명서류(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 간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수 계산)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50만 원 이상 이체에 대한 금융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있어, 의심 거래로 분류될 경우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국세청의 세무 감시 수준이 높아진 2025년 이후에는 단순한 송금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메모, 증빙자료, 차용계약서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두고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더 복잡한 자산 이전(부동산, 창업자금 등)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세무사, 금융 PB 등)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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