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숙직자, 당직기사 등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불리는 분들은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근로자와는 다른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어 연차휴가나 수당에 대한 기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대기만 하는데도 연차가 발생할까?" "격일제 근무면 며칠 쉴 수 있지?" 등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그 기준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이 매우 적거나 간헐적인 근로자입니다.
📌 예시
- 감시적 근로자: 경비원, 숙직자, 당직기사 등
- 단속적 근로자: 엘리베이터 정비대기, 야간 통제 요원 등
- 주로 대기 시간이 많고, 업무 개입이 제한적인 근무 형태를 가집니다.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인가 없이 고용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적용되나요?
👉 적용됩니다. 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연차 적용 여부 | 비고 |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 有) | ✅ 가능 | 통상적 계산 방식에서 일부 유연성 있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 無) | ✅ 적용됨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부여 |
근무일이 불규칙하거나 격일제 | 🔁 실제 근무일 기준 산정 필요 | 연차일수 비례 부여 |
격일제 감시직 연차 계산표 예시
✅ 기준: 연간 총 소정근로일 261일 기준 (주 5일 근무제 기준)
근무 형태 | 연간 출근일 수 | 연차 발생 계산식 | 연차 발생일수(반올림) |
격일제 (1일 근무, 1일 휴무) | 약 182일 | 15일 × (182 ÷ 261) | 10.45일 → 10일 |
3교대 (2일 근무, 1일 휴무) | 약 243일 | 15일 × (243 ÷ 261) | 13.96일 → 14일 |
주 2~3일 비정규 근무 | 약 130일 | 15일 × (130 ÷ 261) | 7.47일 → 7일 |
월 10회 근무 | 약 120일 | 15일 × (120 ÷ 261) | 6.9일 → 7일 |
📌 비례 계산법 적용 근거:
실근로일수 / 261일 × 15일 → 비례 부여
(단, 최초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발생 방식 적용)
연차휴가 계산 방식
✔ 기본 연차 기준 (1년 만근 시)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부여
-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 실제 근무일이 격일제, 간헐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실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예시: 격일제 근무자 (연 182일 근무)
15일 × (182일 ÷ 261일) ≒ 10.45일 (소수점은 절사 또는 반올림)
→ 약 10일의 연차휴가 부여
단, 근로계약서에 연차 발생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되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직, 당직자도 연차 쓸 수 있나요?
→ 네. 인가 받은 감시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과 실제 출근기록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Q. 휴게시간이 많고 업무가 없는데도 연차 줘야 하나요?
→ 업무가 없더라도 출근했다면 근로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근일 기준 연차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 미사용 시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연차휴가 발생 가능
- 고용노동부 인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 차이 있음
- 실제 근무일이 적을 경우, 비례 계산하여 연차 부여 가능
- 근로계약서 외에도 출근기록과 실제 근무 사실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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