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간단한 듯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거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잘 못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연금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러 아직까지 혼용되고 있습니다.
나이: 만 65세가 되면 기본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자로, 일정 수급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목적 : 과거 자녀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노후 준비를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산 :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름 (대도시 1억 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공제)
소득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월 2,130,000원 | 월 3,408,000원 |
금액 | 월 최대 334,810원 | 월 최대 534,400원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
* 2024년 기준 소득 금액임
* 지금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조건에 따라 이보다 낮은 금액일 수 있음
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노령이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 만 65세가 되어 내가 납입한 금액과, 사업주가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 사망까지 지급되며,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계산방법
기본연금 계산
기본연금액은 1.2 × (평균소득월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1 + 0.05n/12)
*‘n’은 가입 기간
부양가족 연금액(2024년 기준)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나 부모 각각 연 195,660원이 추가됩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그리고 노령연금은,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앞선 나이(2024년 기준 만 58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연간 2,989,237원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수령 시 감액이 되니 참고하세요.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모두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대책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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