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신생아 출산 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 조건이 다양하며,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중심으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용보험공단, 은행권 등이 연계되어 진행되며, 자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34세)
항목 | 내용 |
나이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 연 5,000만 원 이하 (단독 기준) |
자산 요건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2.0~3.1% (우대 시 1.0%까지 가능) |
대출 기간 |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 가능 (국민, 농협, 하나, 우리, 신한 등)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2023년 10월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초저금리 지원이 핵심입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최근 2년 내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2억 원 이하 |
자산 요건 |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주택 조건 | 수도권 5억 / 비수도권 4억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1.1%~3.0% (우대 시 1.0%) |
대출 기간 | 2년 단위, 최장 12년 연장 가능 |
📌 신청 시기 주의:
임대차 계약서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전세대출 신청 방법
사전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신청처
온라인: 지금 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국민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수탁은행 방문
보증서 발급 (필요 시)
주택금융공사(HF)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연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인이 아니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적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계약 변경 시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상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청년 대출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A. 결혼 여부와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동시 자격이 되면 신혼부부 대출이 우대 조건이 더 많습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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