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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가능해요

by 공간08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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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의식이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지원-썸네일


지원 대상은 누구?

  • 사망자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단,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이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무연고자 혹은 기초수급자 사망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에-있는-유족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최대 800,000원 (2025년 기준 기준금액 유지 중)
  • 지원 항목: 장례용품비, 시신 처리비용, 장지 마련을 위한 기본 비용 등

※ 지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장례 관련 영수증(지출 증빙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계좌로 입금 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기관을 통한 지원

📌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연고자의 경우도 장례비 지원되나요?
→ 네. 무연고자 장례는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대행하여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나요?
→ 아니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포함한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참고할 공식 사이트 주소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종합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

e-나라지표 (기초생활보장 및 장례비 관련 통계)

LH청약센터 – 공공임대주택 정보 참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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