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총 4가지 단계(경영개선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로 나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스톱 폐업지원 단계에서 폐업철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폐업철거지원금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
원스톱 패업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고나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은, 폐업 절차, 법률, 세무, 행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점포 철거,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법률 자문,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폐업철거비 지원사업 상세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 중 한 가지로 소상공인이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면, 매장을 원상복구까지 해야 한다면 부담스러운 지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점포 철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 지원금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2025년부터는 지원금 폭이 커졌습니다.
기존 :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2025년 : 평당 20만 원, 최대400만 원
단, 직접철거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소상공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담배, 약국, 도박,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아닌 경우
🔴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철거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자가소유건물 혹은 무상 임대차계약일 경우
- 아파트나 주택처럼, 주거용도의 사업장인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이전등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ARS 7번), 홈페이지 : www.semas.or.kr
🔴 제출서류
1차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
철거 후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철거전후 사진
철거 후 서류는 대부분 철거업체에서 챙겨줄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재기를 돕는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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