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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드디어 10,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2025년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시급 인상, 얼마나 달라지나?
최저 시급, 일급
- 시급: 9,860원 → 10,030원 (170원 인상)
- 일급 (8시간 기준): 78,880원 → 80,240원 (1,360원 인상)
최저시급 인상의 근거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물가 상승률: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였지만, 2024년에는 3.5%로 예상됩니다.
- 경제 성장률: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 상황: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노동자 생계비: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고려했습니다.
- 기업 지불 능력: 기업들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했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급 조건: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2025년 최저시급 기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3.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예시 1: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주급: 주 5일 근무 X 80,24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 예시 2: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15시간 X 8시간) ÷ 40시간 X 10,030원 = 30,090원
- 주급: 15시간 X 10,030원 + 30,090원(주휴수당) = 180,540원
3. 최저월급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 근무: 10,030원 X 40시간 = 401,200원
- 유급 주휴 8시간: 10,030원 X 8시간 = 80,240원
- 월급: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X 4.3544(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96,270원
참고로, 최저월급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월급은 1,572,163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체크 포인트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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