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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내 집 마련 최대 5억

by 공간08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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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은 크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은 육아와 함께 더욱 큰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념, 혜택,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적용한 상품입니다.

 

1. 대출 조건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지만,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이하

 

2.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9억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30평 초반대 주택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3. 지원 내용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최대 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최대 3억 원)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4.3%이며, 대출기간은 10년, 25년, 20년, 30년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신생아-특례대출-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우대 금리

1. 청약 가입자 연 0.3% p~연 0.5%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까지) 0.1% 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4. 대출접수일 기준 2 이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p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2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p

6.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1% p (2024.7.31. 이후 신규접수부터 해당)

7. 대출 실행일로부터 1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해당)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신청 방법: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방문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주택 관련서류, 결혼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출-신청기관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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