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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지원금은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만든 지원입니다. 다음은 틀니 정부지원금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정부 지원금
7년에 한 번 지원가능
임플란트는 평생 2개에 한해 지원이 되지만 틀니의 경우는 7년마다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훼손이나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제작이 다시 필요하거나 천재지변이나 의학적 소견으로 인해 분파손이나 분실이 있을 경우에는 7년 이내라고 할지라도 동종틀니에 추가로 1회 재제작(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분 | 비율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부담 |
차상위계층 | 희귀 난치성 질환자 5% 만성 질환자 15% |
의료급여 1종 | 5% |
의료급여 2종 | 15% |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틀니 자격 조건
조건 | 대상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생일이 지나면 바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 2024년은, 1059년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 부분 틀니는 임플란트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 신청 방법
치과에 방문하면, 대상자이지 판정받은 후에 치과에서 등록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틀니 지원이 가능한지 통보되며 이에 따라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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