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에 대한 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이 2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 진건데요.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기존에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심 결정 취소 이유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과 불합격 판정,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자질, 인격, 학력, 지식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중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1심 결정이 뒤집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었던 논술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72 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들이 1시간 일찍 배포되었던 문제지가 회수된 이후, 자유롭게 화장실에 다녀오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은 인정되지만 수험생들이 실제 다른 고사장 수험생이나 외부로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심 배경
지난 10월 12일 연세대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서 문제지를 먼저 배부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됐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연세대는 문제지를 촬영한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에 수험생 18명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법원이 수험생 측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했고, 다만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연세대 측은 같은 날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연세대는 항고심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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