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오후에 환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으로는,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단은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11년 만에 나온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바뀔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은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고,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 보는 대법원 판결 내용
쟁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까?
2013년 대법원 판결: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 2013년 대법원은 '조건 없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즉, '회사에 계속 다녀야만 준다'거나 '일정 기간 이상 일해야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당시에는 이 판결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기업들도 이에 따라 상여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급심 판단 엇갈림: "어떤 조건은 되고, 어떤 조건은 안 된다고?"
- 하지만 이후 하급심(1심, 2심)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 '재직 조건'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는 반면, '근무 일수 조건'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었던 겁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기존 판례 뒤집음)
- 2024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조건이고, 일정 기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새로운 판결, 언제부터 적용될까?
-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계산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은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되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왜 반발할까?
-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수당과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조건부 상여금'이란? 회사에 계속 다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
- 대법원 판결: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기존 판례 뒤집음)
- 이유: 회사에 다니거나 일정 기간 일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 결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 일한 만큼 받는 돈: 일한 시간이나 일의 양에 따라 받는 임금
- 수당, 퇴직금 계산의 기준: 야근 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통상임금 바탕으로 계산되는 임금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높으면, 야근이나 휴일에 일했을 때 받는 수당도 많아지고,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 기본급: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 정기적인 수당: 매달 꼬박꼬박 받는 식대, 교통비, 직책 수당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이번 판결 이후) 조건부 상여금: 예전에는 회사에 일정 근로일수를 채워야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비정기적인 상여금: 명절 보너스처럼 특별한 날에만 주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실비 변상: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예: 출장비)
- 퇴직금: 퇴직할 때 받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는 기본적인 임금
- 수당,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 기본급, 정기적인 수당, 조건부 상여금 등이 포함
다음과 같은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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