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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추가금액이 입금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부는, 2월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11월 1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이니다.
이미 2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입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 전기요금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5가지입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업체여야 하며,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둘 중 한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며,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 시 금액 기준입니다.
만약 1년을 채워 영업하지 않았다면, 월평균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는 계약자, 비계약자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사업자
대상자 통보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25만 원 차감
전기요금 25만 원 이상 | 당원 전기요금에서 차감 |
전기요금 25만 원 미만 | 당원 전기요금에서 차감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업자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신청은,
전화신청 1533-0200로 전화하여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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